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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대기업 횡포 KT 인터넷 해지 신청후 10일 후 상담사 전화하고 상담사 전화한 그날로 해지처리? 소비자 10일치 금액은 공짜로 먹기
 송미선
 2025-04-22  |    조회: 170
제목 그대로입니다

인터넷과 TV 신청을 KT홈페이지로 했고

상담사 통화 후 최종해지처리된다는 문구는 있으나

상담사 통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10일 이후 였고

그래서 오늘 4월 22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오늘 상담사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10일치 비용을 더 내게 하는게

대기업의 횡포 아닌가요?

처리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2 23:25:5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