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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네이버최저자와다른가격표시
 양준영
 2025-04-22  |    조회: 99
Screenshot_20250422_155240_11st.jpg
네이버최저가를통해 11번가를통해 허닭닭가슴살육포를 구입 최저가화면에는 20팩당 가격으로 표시되어
구입하였으나 나중에확인해보니 1팩당 가격으로 되어있음.
사이트내 확인을못한본인과실인정하나 물품에 매진임박이라는 표시까지 해놓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듯한인식을줌
이중가격표시로 인힌 손실을주었음에도 식품이라며 환불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4-22 23:47: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