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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겉표지캐릭과 내용캐릭터가 다릅니다.
 목선균
 2025-04-22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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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좋아해서 걷표지 캐릭터릍 보고 구매하였는데 내용물의 캐릭터는 이미 지난 시즌 캐릭터로 되어 있네요.

아이들이 뜯자마자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겉포장지만 최근시즌캐릭터로 하고 내용물은 재고남은것을 넣은건지 의심스럽네요.
돈도 돈인데 아이들이 돈을 주고 사는 상품이 이렇게 된다면 교육상에도 너무나 좋지 않아보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3 01:10:3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