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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쿠폰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는 기업
 김현주
 2025-04-23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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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더 내고
배달비를 할인 받거나 쿠폰 혜택을 더 주는
배 민 클럽을 가입 했습니다
거기에 BHC 라는 치킨 브랜드의 8000원 할인 쿠폰을 받았는데 사용 기한이 삼 4일 남앗음에도
조기종영 시켰습니다
오늘 사용 하려고 일부로 어제 먹지 않은 건데
근데 웃긴게 표기에는 조기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말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충량을 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baemin 클럽에 가입한 사람 돈을 더 내는 사람의 쿠폰을 맘대로 소진시키거나 하는 행동은 없어야했으며 그럴 경우 포인트로라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3 23:56:1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