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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 교환 거절
 김현주
 2025-04-26  |    조회: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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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고에서 옷을샀는데 불량인지 모르고 세탁후 입었는데 입고난후에 불량인걸 알았습니다.
반품. 교환을 위해 문의했으나 내부 규정상 세탁한 상품은 반품이나 교환진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량이 명확하면 내부규정이 그러해도 반품이든 교환이든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4-27 01:33:54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