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오늘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인터넷 불량으로 인하여 딜라이브에서 제공해주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여 제 핸드폰의 데이터를 사용할수밖에없어 5월동안 사용해야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여 막심한 손해가 발생되었는데요 딜라이브에서는 해당(4)일에 사용되는 금액만 일할 계산하여 인터넷 요금에서 차감해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저는통신사 데이터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배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