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품목 : 가구. (붙박이장, 침대, 식탁, 협탁 등)
3. 구매시기 : 2025년 1월경
4. 상세내용
- 2025년 1월경에 겟썸레스트 가구점에서 입주 가구 구매.
구매 항목 : 침대 2SET, 식탁, 붙박이장, 협탁, 책상
- 가구을 받기 위해 저와 배우자 연차를 사용 하여 일정 약속 하였으나 3차례 약속 어김
- 당일 날 문자로 가구 입고 못한다고 간단하게 연락 옴.
저와 배우자는 연차, 반차, 조퇴 등 피해 발생.
- 3번 이상 약속을 어겨서 천안 -> 용인 겟썸레스트 방문하여 가구 취소 하려고 하였으나
가구점 사장님 부탁으로 마지막으로 가구 입고일 약속 함.
- 한번 더 약속 어길시 피해 보상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 ---> 약속 못지킬 시 침대 프레임 무상 지급 하여 피해 보상 약속(첨부 파일 참고 요망)
- 5/15일 14시 붙박이장 설치 약속 하였으나 당일 아침 문자로 입고 못한다고 통보 함. ---> 배우자 연차 사용 함.
약속 불이행으로 침대 프레임 무상 지급 해야 하나 피해 보상 안해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 요청
- 붙박이장 취소 및 환불 진행. 피해 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음. ----> 붙박이장 취소 후 타 브랜드로 구매 및 설치 완료.
- 이후 연락 두절, 연락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