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허위광고에 속았습니다
 임보라
 2025-05-24  |    조회: 180
Screenshot_20250524_194300_KakaoTalk.jpg
광고보고 어머님 선물로 미용틀니를 39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일주일만에 받아 확인해 보니 광고랑 다른 모형치아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착용은 불가능한것이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니 반품처리없이 10000원을 환불해준다더군요
허위광고 얘기를 했더니 15000원만 환불해준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5-25 07:56:0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