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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불량
 마현철
 2025-05-25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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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5월 22일 신촌 스포츠메카 사업자번호 5198601453 아디다스신발 구입하여 25일 착용하고 운동 하였으나 양쪽 신발이 모두 터져 착용이 불가 하여 환불을 요구하여으나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하여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5 17:35: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