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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용인cc에서 골프장에서 머리부상
 손영인
 2025-05-25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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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에 용인cc 골프장에 가서 전반 9홀을 치고 10분간 휴식시간 중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건을 떨어뜨려 들고 일어나는중에 휴지걸이 쇠덮게에 머리 후두부를 베이게 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1층 야외화장실에는 날카롭고 오래된 쇠 휴지덥게가 두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고 전반만 치고 가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게임비를 다 지불하고 혼자 응급실로 행했습니다. 바섯바늘이나 꿰메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용인cc에서는 사고에 대한 위로 연락도 없는 상황에 억울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5 22:17:39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