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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대기업의 갑질(숙소취소 제한)
 이의섭
 2025-05-27  |    조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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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8월 중순에 제주도 갈려고 여기어때앱에서 숙소 예약을 했는데 아내가 취직되어 못갈꺼 같다고해서 숙소 취소를 할려고 하니 취소시간이 경과 되었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80일이나 남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의 갑질 같습니다.
부디 고발센터 확인하시고 저처럼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2025-05-27 10:30:10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