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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신호미적용 서비스 방송불량 - 3 일안 해지신청
 류수연
 2025-05-27  |    조회: 98
5/22 가입하고
주말끼고 여러번 방송불량을 겪다가 해지신청 했는데
( 토일 주말 끼고 ) 3 일안 해지신청 했는데
해지해 주지 않습니다


사은품 받은 적 없고
사은품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개인
신분증 사진찍어 가는 행동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서비스 탈퇴 신청하는데 전화 연결만 하고 해지해 주지 않습니다 .

도와주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댓글 1

담당자 2025-05-27 16:09: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