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해변로 225 호텔아쿠아펠리스 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시설점검도 안되고 날도 덥고 습한데 27도에서 방 온도가 안 내려가 수차례 전화했더니 안받고 프론트 직접 3-4번 내려가 에어컨이 잘 안되는거 같다 하니 구식이라 그럴 수 있다 해서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시원해지겠지 하고 있다가 새벽2시 넘어 너무 더워 일행 모두 잠도 못 자고 너무 이상해 프론트 직원 1층에 직접 가 같이 올라가자보자 했습니다 같이 올라갔더니 이정도 일 줄 몰랐다 하더니 시설팀에 연락 그제야 해본다 하고 하더니 시설팀에서 에어컨,전화 다 안되는 방 이라고 정비 안된 방 이라고 합니다 애들끼리 오랜만에 즐기려고 온 여행 호텔 점검 실수로 망가진 여행 최악의 부산이였습니다 조사 한번 나가보십쇼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