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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여름 샌달 부식
 송은숙
 2025-07-08  |    조회: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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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8일 이월상품인 검정색
샌달 구입. 보관만하다. 25년 7월 7일. 출근하면서 10분 도보. 레자비닐 가죽이 다 떨어져 발바닥에 다 묻음. 업체에 문의하니 환불도 안되고 수선도 안된다함. 본인들이 부식됐다고 인정했으나 해줄게 없다함 녹취있음. 아무리 저렴해도 10분신는건 너무하다 생각함. 버리라고는 안한다지만 해졸게 없다함.이런 물건을 판매해놓고 날짜 경과얘기만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7-08 18:17:05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