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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어플 이용 고객 낚시 2중결제유도
 안용호
 2025-07-08  |    조회: 998
Screenshot_20250708_142134.jpg
이용지역 : 부산 온천장 역
예약일시 : 7월8일 12시 50분경 이용예약
이용시간 : 13시05분(쏘카에서 나와있는 사진에 차가 없어서 예약시간 보다 5분늦게 찾음)
반납시간 : 14시30분경 양산부산대병원
문제점 : 쏘카 어플에서 편도로 해서 예약을 했는데 왕복으로결제가 되어 다시 반납지 변경을 햇는데 이중 결제가 됨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이 왕복으로 예약했다는데 분명 편도를 누르고 들어감
어플에 편도를만들고 왕복으로 결제되게해서 2중결제가 되게하는 불법 어플
댓글 1

담 당 자 2025-07-08 18:18:2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