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내용엔 취소 환불 안된다는 내용 없었습니다. 결재 하니 나중에 문자가 환불 취소 안된다 내용이 있었는데 그땐 잘 안보였습니다ㅠㅠ
이사로 나중에 물건 받겠다 했고 그래도 된다고 하셔서 결재 한 상태 입니다. (3백7십9만원)
이사 준비로 몸이 안좋아 병원 가니 코로나, 폐렴 걸려 온라인 수업 할 수 없다고
연락 했으나 수업을 나중에 듣는 것만 된다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환불 취소 안된다 안내 받았습니다.
수업은 6월이나 7월이라 할것이라는
확실한 기간 안 내못 받았습니다.
6월14일 에 연락 와서 20일 까지 결정 하라는 안내만 받았어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온도 유지도 할 수 있는 에어컨도 없어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