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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강의 듣기전인데 결재금액의 10%차감
 전유환
 2025-07-09  |    조회: 8155
결재금액의10%차감
댓글 1

담 당 자 2025-07-09 23:2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