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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상품 반품거부
 표현숙
 2025-07-09  |    조회: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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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가구에서 지난주에 구매한 1200몬터렉+(추가구성)800 2단 서랍장 상품중 서랍장 상품이 2번모두지속적으로 박스파손, 구성품누락 및 제품누락으로 배송되어 같이사용하려고 구매한 본품과 전체반품 요청하였으나 제품 배송시 낸 8500원은 고객 부담이라고 배송비청구된다며 전체반품을 미수긍하고 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전체상품 배송비까지 환불요청합니다. 송도가구 홈페이지에서 주문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0 07:50:2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