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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칼로
 고석민
 2025-07-09  |    조회: 223
요즘 연예인을 광고로하고있는 칼로 네오디움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효능도 하나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반품을 한다고하니 반품과 환불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 하지 말라 햐면서 20,000원을 환불해주겠다하고 만약 반품시 반품 배송비와 본인 부담을 요구하며 반품과 환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10 12:18:2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