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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치과 예약 접수 및 선수금 지불 후 취소 결정후 선수금 반납 요청
 주완호
 2025-07-11  |    조회: 731
2025년 6월14일 1차 내원 시 상담 후 C/T 촬영 10만원 지급 후 상담 예약

2025년 6월27일 2차 내원 시 계약금 지불 50만원 지급 후 삼담 후 치료 목적이였으나,

지인 소개로 타 치과 병원 내원 후 상담 결과 제우스 치과에서 치료방법과 매우 틀려서 취소 환불 요청하였으나,

선수 예약금 반환이 안된다고합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병원 위치: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3. 3층 (남일동)/ 053. 710. 2870 제우스 치과 의원
댓글 1

담 당 자 2025-07-11 23:19:15
당치과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불관련 규정은 병원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