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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자 동의 없이 술 계산
 안유찬
 2026-08-30  |    조회: 62
결제 및 입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결제에 대한 이의 제기

2026년 8월 30일 오전 8시 3분경, 저는 (주)어썸원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입장 과정에서 출입문을 담당하던 직원이 저에게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65,000원 상당의 주류를 임의로 결제한 후 저를 입장시켰습니다.

저는 해당 주류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며, 결제 금액이나 상품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제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제를 진행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장 절차인 것처럼 저를 입장시킨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특히 65,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사전 고지나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되었다는 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해당 결제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라면 해당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또한 당시 결제를 진행한 직원의 정확한 결제 경위와, 해당 직원이 어떠한 근거로 제 동의 없이 주류를 결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직원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업장에서 소비자에게 결제와 관련한 사전 안내 및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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