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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진행하지못하는코스를 모객시강점으로허위광고함
 이미순
 2025-07-11  |    조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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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서스3국여행시
조지아 주타하이킹코스를 현지 기후및도로사정상 현재뿐만아니라 최근 몇년동안실시 한적이 없다는 현지대표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다른코스로
대체진행하고는 고객에게는 여행중인 기간에 상황이 급변한것처럼 설명하며 고객을 기만하는 여행을 하고있어 고발합니다
제가 2025년6월17일~27일 코카서스3국여행하며 겪고 현지대표의 설명을 기반으로 여행이지에 불만을 제기하고 보상을요구하고 추후에는 모객시 진행불가한 주타하이킹을 뺄것을 권유했으나 모든걸 거부하였기에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을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2 00:25:3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