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로 선납금 2천만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선납한 2천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천만원을 렌트기간인 48개월로 분할해서 발행한다 합니다 에기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면 선납금을 먼저 납부할 필요가 없지요 받은돈에대한 세금발행을 즉시 하여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사전고지가 있었다면 절대로. 선납금 안내고 통장 넣어놓고 활용할때 했을겁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고 이자놀이 하는 것입니다 취소나 선납금에 대한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