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일에 구매를 하였고
배달은 9월경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고객이 해약시 또는 판매자의 계약파기 시에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라고 명시해있다고 사장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배송이 안되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 했더니 거기 자사 규정이 25프로 총액에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합니다
구매시 이런 내용 들은적도 없구요 환불 위약금 안물으면 안된다고 하니 고발합니다
업체명 휴먼까사 총액 2,700,000원 댓글1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