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블 구매후 사용하는 기종인지 모르고 박스 개봉 환불 요청 하엿지만 업체에서 환불 해줄수 없다고 안내받음 업체명 사업자번호 알려 달라하니 상대방측에서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요청 개인정보라고 못알려 준다고 하니 본인도 사업자 등록증 알려 줄수 없다함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고빌 요청함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13 18:04: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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