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환불 요청 불응대
 송현우
 2025-07-13  |    조회: 195
휴대폰 케이블 구매후
사용하는 기종인지 모르고 박스 개봉
환불 요청 하엿지만 업체에서 환불 해줄수 없다고
안내받음
업체명 사업자번호 알려 달라하니 상대방측에서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요청
개인정보라고 못알려 준다고 하니 본인도 사업자 등록증
알려 줄수 없다함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고빌 요청함
댓글 1

담당자 2025-07-13 18:04: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