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친정어머니 (장옥자75세 )께 김치가 배달왔으니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고 친정집에서 홈앤쇼핑 안문숙김치를 같이개봉하였다 날이너무더워서 시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며 뜯어서 맛을 보았다 김치가 익은건 아니였는데 짜다못해 ㅆ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7-14 11:16: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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