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작은 디바이스와 크림을 같이 구매했는데
디바이스가 1년정도 지나니 불량이라 수리는 안되고 유상교환만 가능하다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그럴수 있겠다 생각이 들다가요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만약 1년마다 고장발생하면 유상구매(유상교환은 한번만 된다고 함) 해야하는지 하는 궁금증이 발생해서요
제품보증기간이 2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기계를 판매하면서 A/S가 안되는것도 괜찮은가요
티비 홈쇼핑에서도 대량판매가 이루어 지는 회사던데요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버리자니 크림을 구매해놔서 같이사용해야하는부분이라 .. (디바이스다 혼자 온오프되고 작동하면서 소음이 나요)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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