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거실등 제품문제에 대한 소비자 책임전가
 김민중
 2025-07-15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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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중순경 매장방문하여 등기구 구매
거실등 설치 후 한쪽처짐 부분 확인
제품 하자부분으로 고객센터 문의했으나, 소비자 설치과실로 책임전가(외력으로 휘게만들었을거란 추측)
하단부 고정볼트 설치상태불량을 제기하였으느 받아들여지지않음

제품 구매 시 자가설치 시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가없었으며, 제품 수령 시 박스포장되어있어 제품확인도 불가하였음
소비자기본법 19조 위반
제55조에 따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5 09:55: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