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행복상자 실종 20일째
 윤희태
 2025-07-15  |    조회: 138
지난 6.25 택배 물건 배송예정이라는 한진택배 기사의 문자를 받고, 희망배송지를 집 주소지로 표기후 응답했습니다. 한참뒤 배송완료 문자가 왔는데 사진을 보니 집앞이 아닌, 마을입구에 놓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배달기사에게 전화하니 그 이상 갖다줄 수 없답니다.

산을 깎아 만들어진 마을이다보니 비탈길이 많아 싫다는 것이죠. 내 집은 마을 아래쪽이라 택배차량 운행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곳이 아님에도 막무가내더군요.

배달기사의 횡포를 지적하고, 현장확인 조사를 수차 요구했으나 곧 조치하겠다는 말뿐.
한진택배의 자정노력에 더 기대할게 없어 고발하니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15 17:48:57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