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과장광고
 조성인
 2025-07-15  |    조회: 119
강아지인형3개를 유투브 광고를 보고 구입했느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줘도 안가질정도로 추접스럽게 만들어서 반품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5 14:33:4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