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택배지연
 이영재
 2025-07-15  |    조회: 121
12일째 택배지연으로 인해서 받는쪽에서 저를 사기로 고발함에 있습니다 바쁜일과중에 경찰서에 들락거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더운날씨에 일을거르는일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받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연락해봤는데요 늦어질수도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얘기 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15 18:14:45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