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개봉시 반품불가?
 최선미
 2025-07-15  |    조회: 118
한통에 12만원하는 약을 어르신들 상대로 팔더니 택배로 물건이 와서 뜯어본후 구매의사가 없어 다시 약을 반품했어요.
한통 개봉했으니 12만원 약값 입금해라
그러면 약도 보내겠다 라고 합니다.
개봉시 반품불가 라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택배발송 했더라구요.
약을 받은 후 구매의사가 없을시에는 절대 뜯으면 안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약을 보낼때 상담했는데 그때도
서비스라면서 공짜약 체험분이라면서 주고 뜯으면 자기들은 판매 못하니 약값내라는건
정말 너무하다고 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5 14:53:16
해당업체에서의 물품판매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건강식품 무료 샘플 보낸다고 유인하고 본품 함께 배송...박스 뜯었다간 수십만 원 덤터기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