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SK 인터넷 개통한 개인정보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낸 해당 지점에 문의한 적도 없으며 문자 받은 후 전화연결이 되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가입한 이름/설치 주소/만기 일자/ 모든 정보를 언급하며 상담을 했습니다. 인터넷 가입할 시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얘기하면서 가입 유도를 하고 설치 받게 했습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