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품 수령 직후, 두 대 중 한 대가 충전이 전혀 되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NS홈쇼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자인 제가 직접 신일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불량 판정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품을 사자마자 이상이 있는 초기불량 상황에서,
소비자인 제가 직접 수리센터를 찾아다니며 불량판정을 받아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요구입니다.
신일전자 측에도 확인해보니, NS홈쇼핑과 그런 방식으로 협의되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소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양사의 내부 협의에 따라
모든 번거로움과 불편을 소비자가 떠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초기불량은 판매자인 NS홈쇼핑이 책임지고 교환·환불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량 증명을 전가하거나 제조사를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소비자 응대 및 책임 회피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