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모기퇴치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정선우
 2025-07-15  |    조회: 133
주문번호02506281619554zk41
모기퇴치기를 네이버 페이로 구입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환불 신청을 7월14일 했는데
다시확인 해보니 않되었고 연락도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6 08:47:2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