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시청자에 피해주고 책임회피
 조성희
 2025-07-15  |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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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케이블측에서 우리집의 TV송신을 아무통보없이 차단하여 7월 10일 부터 TV 방송이 안나옴
(아파트 공고문에 서초케이블측에서 무료시청세대에 대해 송신 중단중이라는 공고문 붙음)
7월11일 서초케이블에 전화하여 유료 시청자임을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안해줌
순차적 AS접수로 7/16 오후 6시에 AS 해준다함
우리의 지속적인 컴플레인으로 7/12 연결해주었으나
7/14 담당자와 통화시 아무런 사과없이 하루분의 수신료만 감해준다함
2006년부터 근 20년간의 고객으로써 너무 황당하고 신뢰가 무너짐
계약기간이 26년 7월까지이나 해지위약금없이 해지하기 원함
서초케이블만의 잘못으로 이런 황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으로 이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6 08:57: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