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배송비 2중으로 차감
 최수영
 2025-07-16  |    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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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서 원터치 텐트(63,950원)를 샀으나 생각보다 텐트가 크서 반품신청을 하니 반품 배송비가 20,000윈이라 해서 손해 감수하고 신청했으나 반품배송비 결재가 되지않아 반품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무통장 입금할테니 반품처리 해달라하니 그제야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20,000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반품후 카드취소금액이 반품배송비 20,000을 차감한 43,950원만 취소완료 됬습니다.
이에 판매자의 휴대전화 문자및 네이버 톡톡 1:1상담에도 알렸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묵부답하여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6 15:44:46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