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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해지환급금미지급
 전문현
 2025-07-16  |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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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5 월27 일
상기회사.담당김희수차장과
주식정보 제공사용료를
월 60 만원씩 3 개월
180. 만원을 현대카드로
승인한후 1 개월간
이렇다할 정보가 별로여서
6월26 일 1 개월
사용후 해지신청했으나
계속 업무처리를 순서대로만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처리하지않고 있습니다.
해지팀담당자는
최 빈 이고
번호는 010-6440-7192
김희수씨 번호는 010-4750-7164
댓글 1

담 당 자 2025-07-17 02:09:0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