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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상품 택배비 선불
 박미영
 2025-07-16  |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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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안다르 쇼핑몰에서 69000원짜리 바지를 구매해
3회착용후 발목조임 스트링이 빠져버렸는데 수선을 해줄테니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싸구려1만원짜리 바지 몇년입어도 스트링이 빠지지않는데 3회착용에 스트링이 빠진건 처음부터 불량상품을 판매한것입니다
그럼에도 착용했다는 이유로 수선을하려면
택배비 부담하고 수선하라는게 부당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17 02:21: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