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개인회생
 장연주
 2025-07-17  |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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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중에 캐피탈쪽과 카드사 쪽에서의 독촉때문에 전화하는내용이나 응대해주시는부분이나 처리속도가 너무 오래걸려 개인회생도와줄 다른분과 진행중이였고 기존에 개인회생준비하던쪽에서는 계약시 440만원을 10개월동안 납부해야햇고 나는 선계약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대 기존개인회생로펌쪽 담당자는 단순변심으로인한 계약취소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나는 카드사나 캐피탈쪽의 독촉과 맏대응하기에는 기쥰 법무법인 회사와소통이 원활이 잘안되었고 기존 개인회생담당자는 위약금으로 440만원에서 50프로인 220만원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했으며 기존 봅무법인 개인회생과의 진행도 실질적으로 이루워진것은 없다 그런대 내가 위약금220을 내야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어떻할지 고민하던와중 지인이 이법무법인회사는 사기업체갇다며 서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보라고하였다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대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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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7-17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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