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반품접수하였는데 고객귀책사유
 박순관
 2025-07-17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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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오토에서 자동차 목 쿠션을 구입하였고,
광고처럼 3가지 옵션에 따라 목에 닿지않는부분이없다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착후 광고처럼 전혀1도 닿지않아 반품 하였는데
고객사유로 인해 반품비 6천원을 부과하겠다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고발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없길바라고
상담원은 차량마다 다르다 이것은 직접사이즈를 실측하고
구매했어야된다 라고 말하는데
광고에서는 "모두의 목에 알맞게 장착할수있다"
라는 과대광고로 현혹되어 구매자들에게 혼란을주면서
책임은 지지않는 업체라고생각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17 16:46: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