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에 다수의 닌자블랜더(믹서기) 제품 홍보글에 진공블랜더 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검색창에 닌자블랜더를 검색 시 이러한 진공블랜더라는 내용을 다수 블로거들이 본인들 블로그에 게시 중이며 대부분 유료로 홍보 중인 내용으로 해당 기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1주일 전 판매사이트에 이러한.내용으로 시정할 것을 문의글에 올렸으나, 본사에 확인 만 할뿐이라는 답변 만 내놨고 여전히 네이버에서는 잘못된 홍보글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반블랜더와 진공블랜더의 기능이 다른데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부 소비자는 실제 이러한 홀보 블로그이 잘못된 내용을 인지 후 해당 문의글에 진공블랜더가 맞느냐는 문의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정확한 제품 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이러한 잘못된 홍보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