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수화물지연
 김유미
 2025-07-28  |    조회: 197
밀라노 일정.jpg
2025년 7월20일중국국제항공 인천에서 청두(성도)경유하여 밀라노 도착하였으나 수화물이 오지않았습니다. 현재 7월28일 한국에 도착하여도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해가 많습니다. 밀차노에 도착해서 분실 신고후 여행 일정이 다 흩트러 졌고 이로 인하여 옷, 가방, 신발등등 새로 다 구입하였으며 아들은 계속 짜증만 내고 여행 내내 많이 힘들어서 이로 인해 고소를 하겠되었습니다.ㅣ
몬트리올 협약에서 청구 할수 있다고는 하나 우리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조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8 16:49: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지연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