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쿡셀후라이펜 사은품으로 받은 인덕션
 김말숙
 2025-07-28  |    조회: 166
사은품으로받은 인덕션 코드를 꽂앗는데?너무소리가커서 안되겠다고 반품한다고했더니 개봉만하여도 상품가지하락으로 반품이안되고30,000원 내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하니
방송에서는28ㅇcm 쿡셀 후라이팬은 15일 사용해보고 맘에 안들면 반품하라고 히면서 사은품으로주는 인덕션은 개봉만해도 안된다고하네요
그게 맞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해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9 17:27:19
해당업체의 사용 후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