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채 사무실에서 화장실로 이동 중(20보) 동의없이 아이템이 결제되었습니다. 당사에 항의해서 환불요구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이템 결제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몇발 움직였을 뿐인데 결제되었네요. 전 만약 아이템 결제전에 결제할껍니까라고 재차 동의를 구했다면 당연히 결제를 안 했을껍니다. 근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몇발 움직였는게 다인데 이때 결제되어 환불받지 못하는게 분통 터지네요. 댓글1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