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사전예약 단말기 위반판매
 박철한
 2025-07-29  |    조회: 207
삼성 플립7 단말기를 사전예약할때 고민고민하다가 마지막날에 광고를보고 예약을했습니다. 이틀후 전화가 와서 당연히 216기가를 사전예약했으니 512로 업그레이드 해서 저에게 오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하루이틀후 날짜가 지나서 216기가로 출고해준다는 내용으로전화가와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음날, 저에게 남아있는 전화로 확인 한바 512기가 단말기가 갈것이다 해서 안심했는데 7월 29일 출고전하가와서 512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을 11만원 내라는 소리에 무슨 소리냐하면서
따져물으니 나중에 알아보고 전화준다면서
오늘을 전화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루를
넘겼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30 08:25: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