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량제품을 판매하여 ...
 박희천
 2025-07-30  |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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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개소식을 겸하여 답례품을 고려기프트판촉물에서 2가지
파카펜-150ea, 송월 수건-150ea 을 구매 하였습니다.
회사 답례품이기에 금액을 떠나서 품질을 우선하여 나름 고가로 구매 하여 회소 개소식에 오신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으신분들중 몇분께서 볼펜이 잉크가 흐른다고 말씀하시여 남은것을 개봉하여 보니 잉크가 흘렀습니다. 이에 고려기프트에 연락을 하여 남은 수량 63ea를 보내주면 150ea를 전체 재검수 해서 보내준다하여 다시 150ea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또한 잉크가 흘러 불량이였습니다. 고려기프트측에서 다른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하여 남은 51ea 다시 보내주었는데 담당자 전화와서 이번에는 51ea만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나눠준 선물을 일일이 찾아가서 회수라도 해서 와야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면 고려기프트라는 기업을 믿고 주문을 하였으나 두번이나 이렇게 불량품을 보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저희가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답례품을 정상적인 제품으로 받고자 하는게 잘못인가요?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 납김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30 15:57:44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