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9 오후 7시경 마산 신세계백화점내 한샘 대리점(실장 이수빈 010-5483-4226)과 붙박이장 설치건으로 계약하였고 다음날 오전 10시경 바로 취소를 하였고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샘에서는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계약때 한샘 요구로 설치비(310만원)을 전액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액 지불에 대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취소시 환불 규약의 어떤 설명도 없이 (노트북 화면의 계약서에 모든란에 한샘 직원이 확인 체크를 직접하고 오직 서명칸에 서명만 하였습니다) 이 당시 계약취소시 환불조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이제 와서 계약서 어느부분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거라고만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지금 들어가보려 하나 해당 창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인 제가 결제한 310만원 금액을 돌려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