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과납입한 금액을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김은정
 2025-07-30  |    조회: 143
Screenshot_20250728_184351_KakaoTalk.jpg
과일을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과일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으면 제가 결재를 하고 이체증을 캡쳐해서 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덜 입금했다고 하시다가 제가 이체증 확인해보시라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제가 다 입금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돈을 더 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과납입한게있다고하고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한다고만하고 아직까지 입금이 안됐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30 21:32:5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