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홈쇼핑 믿고 쿠쿠밥숕 좋은 이미지 믿고 구매 했더니...
 유소정
 2025-07-30  |    조회: 253
7월초 홈앤쇼핑 방송에 쿠쿠 얼음정수기 상담받고 월 50000원 가까이 6년 렌탈 설치 하면서 상품권40만원 준다고함(아직 못 받음) 2주후 같은 방송사에서 16개월 반값에 상품권 45만원 방송 보고 믿음이 확 깨짐 네이버등 찾아보니 같은 정수기가 본사에서는 반값에 판매 하고 있고 완전 사기 당한 기분이라 혜택 조건 변경 오청 했으나 이미 계약된 부분이라 변경 안된다고 하고 반품 요청 했더니 설치비및 등 으로 몇십만원 지불해야 한다면서 반품 원하시면 처리 해주겠다고합니다.고객이 봉인지 이런 계약이 맞는지 6년동안 사용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것 같습니다.정수기 쳐다보기도 싫고 쿠쿠도 홈앤쇼핑도 완전 짜증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30 19:25:4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