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홈앤쇼핑 방송에 쿠쿠 얼음정수기 상담받고 월 50000원 가까이 6년 렌탈 설치 하면서 상품권40만원 준다고함(아직 못 받음) 2주후 같은 방송사에서 16개월 반값에 상품권 45만원 방송 보고 믿음이 확 깨짐 네이버등 찾아보니 같은 정수기가 본사에서는 반값에 판매 하고 있고 완전 사기 당한 기분이라 혜택 조건 변경 오청 했으나 이미 계약된 부분이라 변경 안된다고 하고 반품 요청 했더니 설치비및 등 으로 몇십만원 지불해야 한다면서 반품 원하시면 처리 해주겠다고합니다.고객이 봉인지 이런 계약이 맞는지 6년동안 사용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것 같습니다.정수기 쳐다보기도 싫고 쿠쿠도 홈앤쇼핑도 완전 짜증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